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장애등급 2가지를 중복합산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중복합산이 예외 되는 경우를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행정규칙에 나와있는 중복합산 예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