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장애등급 2가지를 중복합산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중복합산이 예외 되는 경우를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행정규칙에 나와있는 중복합산 예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뇌는 신체 전부를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마비가 올 수 있고, 언어장애나 지적장애나 기질적인 정신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뇌는 손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능적 쇠퇴를 포괄 심사하여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체장애의 경우 뇌손상, 척수손상, 신경손상 등으로 몸의 일부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 관절 굽힘의 제한 등 신체적인 손상만 심사를 하여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 중 어느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바로 뇌병변장애입니다. 뇌병변장애가 지체장애를 포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가 '동일한 부위'일 경우 두 장애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체장애로 왼쪽 팔에 마비로 인해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뇌출혈이 발생해 왼쪽 팔에 편마비가 오게 되었다면? 지체장애 등급에도, 뇌병변장애 등급에도 왼쪽 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등급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뇌병변장애에서 보통은 포괄 심사하여 더 높은 등급을 주기 때문에 중복합산하여 등급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 3급과 지체장애 4급을 보유하고 있어 2급으로 상향하여 장애인연금을 타려고 했다면, 뇌와 지체장애 부위가 같다면 중복합산이 불가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이 두 장애는 합산뿐 아니라 둘 중 하나를 받으면 다른 장애가 이력 처리 되는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적장애는 대상자의 지적 능력만을 평가하여 장애 등급을 내리고 자폐성장애는 지적 능력 포함, 자폐스펙트럼의 특성에 따른 기능 손상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하여 심사하고 지적장애와 같은 등급이라고 하여도 지적 능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2급과 자폐성장애 2급의 지적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지적장애는 지적 능력 수준에 따라 나뉜다면 자폐성장애는 지적 능력 수준이 조금 더 높아도 자폐 스펙트럼에 따른 증상을 함께 보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적 능력 수준 저하와 자폐성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자폐성 장애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등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를 보유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장애인 주차증'은 정말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인데 지적장애는 1급만 보행성장애가 해당되는 반면 자폐성장애는 2급부터 보행성장애를 주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자폐성장애를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적장애는 상병명이 F코드이고 해당 장애를 보유하게 되면 태아보험이나 실비보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 지적장애로의 등록보다는 자폐성장애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니 꼭, 지적/자폐성 엄마들이 이용하는 맘카페에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유리한 장애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적장애 심사용 진단서는 여러 전문의들이 쓸 수 있지만 자폐성장애 심사용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실 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3)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 앞선 장애에 따른 증상 중 일환으로 발생한 언어장애
보통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가 오게 되면 언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검사를 할 때에도 소항목 중에 언어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언어가 지능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를 알아차리기 전에 보통 언어발달이 느려 언어장애를 먼저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세 이상이 되었는데도 언어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보통 지적장애 때문에 언어장애가 왔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통 부모들이 언어장애를 먼저 신청하고 재판정 때 의사의 권유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심사를 의뢰하고 언어는 이력 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장애는 보통 4급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를 받게 되고 지적이나 자폐성장애는 1, 2, 3급 밖에 없어 어느 등급을 받던 심한 장애이고 언어장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버전의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어장애를 받고 그 뒤에 지적, 자폐성장애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것을 심사기관에서 먼저 판정한 뒤에 아무리 이력 처리를 하고 장애를 없애도 심사한 이력이 남고, 언어장애를 후에 신청한다 한들 이 언어 장애는 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언어장애로 보고 미해당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을 필수로 들고 있고 언어장애의 경우 진단 시 진단금을 보험을 통해 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언어장애로 언어치료 바우처 서비스와 보험금을 통해 치료를 하고 그 후에 지적/자폐성으로 가시는 게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코스입니다. (2) 번과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장애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이력 처리되는 것은 물론 이 두 장애 항목들은 '순서'도 아주 중요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눈이나 귀가 양쪽에 있고 보통 한쪽 눈이나 한쪽 귀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쪽의 장기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눈/귀 장애는 심사 기준 자체가 한쪽 기능만 손상될 경우 등급이 낮고, 양쪽 기능이 모두 손상될 경우 점점 등급이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눈을 다쳐서 시각장애 6급, 오른쪽 눈을 다쳐서 시각장애 6급 각각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을 다친 상태로 받은 시각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 다른 눈마저 기능을 잃게 되면 '조정'심사를 통해 시각장애의 등급을 올리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눈/귀같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기관은 장애등급 자체에 중복합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의 경우 내가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절단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왼쪽 손~팔 부위에 추가적인 절단장애, 기능장애(마비), 관절장애 등이 온다고 해서 추가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조정'심사를 통해 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절단장애에서 5급에 해당되고 관절장애에서 4급에 해당된다고 꼭 지체장애가 3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추가적인 장애가 온 경우 중복합산을 통해 등급이 상향되는 게 아니라 '조정'심사를 거쳐 지체장애 하나의 등급을 올리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애등급의 중복합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전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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