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장애등급의 중복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장애등급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중복합산이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청력장애 4급과 뇌병변장애 4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두 개의 장애를 합쳐 더 높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3급에 준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을 3등급 두 개의 장애를 보유한 사람도 2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몇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지는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3급 |
4급 | 1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5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6급 | 1급 | 2급 | 3급 | 4급 | 4급 | 5급 |
상향 조정의 유리한 점은, 등급마다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의 금액이 커질 수 있고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심한 장애에 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내가 만약, 3개의 유형의 장애등급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 2개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행정규칙 :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시각장애 4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뇌병변장애 2급과 지적장애 3급이 합산되어 1급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중복장애로 상향 등급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장애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보행성 장애'입니다. 보행성 장애는 몇 급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장애별로 보행성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병변장애는 4급 이상부터 보행성 장애에 해당이 되어 장애인 주차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향 조정되더라도 내가 보행성 장애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복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보행성 장애'를 따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중복장애로 합산이 불가한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장애 중 한 가지의 장애가 다른 장애를 포괄하는 경우이거나 같은 부위에 해당되는 장애인 경우에는 중복합산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좀 더 상세한 예시와 이야기가 필요해 다음 게시물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복지상식을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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