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장애연금심사 신청하는 방법, 서류, 혜택 총정리

엄마 상어 2023. 6. 5. 14:06

장애연금심사-신청방법-섬네일

 

장애는 나라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장애인 카드를 만들기 위해 신청하는 장애등급심사 신청이 있고,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장애연금심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서류 및 혜택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장애등급심사 신청에 관한 방법은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신장투석 환자 장애등급심사 신청하는 방법, 서류, 혜택 총정리

오늘은 신장투석을 하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신장장애에 대해서 신청방법, 서류, 혜택 등을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는 나라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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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심사

1.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내방,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에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장애연금 담당자를 찾아서 본인이 장애연금심사를 신청하고 등급이 나오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문의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수급요건

 

2.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에 필요한 서류는 꽤나 복잡하니 프린트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꼭 신청하기 전에 담당자와 상의 후 준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차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장애연금-구비서류

 

다음은 의료기록 관련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장애심사-구비서류

 

먼저 소견서와 진단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규정 서식이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서식에 맞게 써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1, 2번에 해당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는 담당 의사가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초진일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투석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시점의 병원 기록인 초진기록지와 당시 혈액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혈액검사는 반드시 혈청크레아틴 농도와 사구체여과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병원에서 시행한 게 없다면 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했을 때의 혈액검사결과지에 혈청크레아틴 농도와 사구체여과율 결괏값이 있으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부분 포함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건강검진을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결과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혈청크레아틴 농도 수치를 알 수 있는 혈액검사결과지 2~3회분이 필요합니다. 이후 현재 청구하려는 시점에 최근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 혹은 복막투석 처방전이 필요하며 혈청크레아틴 농도 수치를 알 수 있는 혈액검사결과지 2~3회분이 필요합니다. 청구하려는 때가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와 같다면 준비할게 조금 더 적겠죠.

 

하지만 사망하신 분이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조금씩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단의 장애연금 담당자와 꼼꼼하게 상담한 후 구비서류 안내지를 들고 병원에 가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필수서류만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안내를 해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혈청크레아틴 수치가 10 이상인 경우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결과 필요~ 등 ㅇㅇ인 경우 제출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단 제출하고 나면 심사 중간에 필요한 서류를 더 내라고 안내가 옵니다. 그때 추가 제출해도 됩니다.)

 

3. 혜택

혜택은 간단합니다. 장애연금이죠. 1~3급은 장애연금을 매달 탈 수 있고 4급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내가 노령연금을 타는 시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질환이 악화되어서 4급을 받아서 일시금을 받았다가 1~3급으로 변동되었다면? 일시금에 해당하는 만큼 제하고 그다음 기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의 기준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장애연금-급여수준

 

만일 자신이 납부한 금액별 상세한 급여 수준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에 들어가셔서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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