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장투석을 하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신장장애에 대해서 신청방법, 서류, 혜택 등을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는 나라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장애인 카드를 만들기 위해 신청하는 장애등급심사 신청이 있고,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장애인 카드를 만드는 장애등급심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애등급심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카드)
1. 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주민등록상 기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이 가야 할 필요는 없으나 가족이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가족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증명할 수 있어요.(본인 신청이 원칙이긴 합니다.) 주민센터에 서류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전산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고 서류를 등기로 전송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접수하게 되면 약 1~2달의 심사 기간을 거쳐 주민센터로 통보됩니다. 결과는 주민센터로부터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게 되면 주민센터로 가서 장애인 카드를 만들고 각종 혜택을 안내받고, 일정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증도 만들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 혈액투석 받는 중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의사에게 발급 요청, 일반 진단서 아님을 유의하세요
☞ 최근 4달 치 투석기록지 : 병원에 발급 요청 (모든 일자 X, 1달에 1장씩 총 4장만 제출해도 됨. 날짜는 가급적 매달 투석 첫날 혹은 마지막 날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만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1, 2/1, 3/31일 자 투석기록지를 제출한다면 만 3개월이 맞지만 1/1, 2/1, 3/1일 자 투석기록지를 제출한다면 이는 만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최근 4달 치 투석기록지 중 날짜는 일정하게 (매달 첫날, 중간 날, 마지막 날) 발급해 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 복막투석 받는 중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의사에게 발급 요청, 일반 진단서 아님을 유의할 것
☞ 최근 만 3개월치 복막투석액 처방 기록 : 복막투석액이 무엇인지 표시된 의료 기록지이기만 하면 됩니다. 처방전, 진료기록지, 처방 기록지 등.. 가장 명확한 것은 처방전이나 의사처방기록이겠죠. (만약 2 달마다 약을 받으러 간다면, 1~4월 동안 1월 3월만 갔기 때문에 만 3개월치가 안 되겠죠. 때문에 2 달마다 투석액을 처방받았다면 1월, 3월, 5월 처방전이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신장이식 수술기록지
제일 간단합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동안 모르고 장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장 이식 후에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투석 중에 신장이식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장이식 수술 직후에 바로 등급 재조정 심사를 신청해도 되지만 신장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 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판정까지 기다리시거나 다음 분기를 기다려 나라에서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센터로 장기이식 대상자 명단을 넘기게 되고 그때 등급이 하향 조절되므로 급하게 기존 등급을 낮추는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진단서랑 기록지를 발급받으려면 약 2만 원 이하의 돈이 들기 때문에 자동 조절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이 없는 경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혜택
우선 장애등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만선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는 사람은 종전 기준 2급, 현재 심한 장애로 분류되고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은 종전 기준 5급,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됩니다.
해당 장애등급이 나오게 되면 장애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전화비, 인터넷 요금, TV 요금, 지방세,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심한 장애만 해당),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장애인연금(심한 장애만 해당),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관련 혜택사항을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자세한 혜택은 등급별로 상이하니 등급을 받으신 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수급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 소득 분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밖의 혜택 사항의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대한투석협회 홈페이지(http://www.e-kda.org/blood/sub01_12.html)를 참고해 주세요.
장애연금심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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