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 금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신혼부부들이 많으실 텐데요. 금리가 가장 좋은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이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자격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서울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운영하는 상품으로 높은 주거비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높은 대출 이자로 걱정이 많은 예비 신혼부부 및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분들은 안정적인 주거디딤돌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해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소득 자격은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는 3억 원이며 전세보증금의 최대 9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해당 대출금리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만큼 빼면 되는데 최대 연 4%까지 금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 최대 3%
부부합산 연 소득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 3.0% |
2천만 원 ~ 4천만 원 | 2.0% |
4천만 원 ~ 6천만 원 | 1.5% |
6천만 원 ~ 8천만 원 | 1.2% |
8천만 원 ~ 9천7백만 원 | 0.9% |
☞ 추가 지원금리 : 최대 1% (다음 중 1개만 선택 가능)
-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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