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장애심사는 주민센터에 신청했는데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할까?

엄마 상어 2023. 5. 11. 20:17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로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을 위해 심사를 의뢰할 때 보통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심사를 하는 기관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왜 공단에서 심사를 하며 장애심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심사 기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리한 장애정도심사규정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시군구(주민센터)는 장애등록을 위한 심사를 접수한 경우 정밀한 심사를 위해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시면 그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심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장애심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심사는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른 혜택이 다릅니다. 또한 신청 가능한 장애유형과 신청 접수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나라에 장애인임을 등록하기 위해 받는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 통과가 되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결정되는 경우 장애인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심사라고 합니다. 이 심사는 나라에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구 즉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가능한 장애유형 15개
1. 지체  2. 뇌병변  3. 시각  4. 청각  5. 언어  6. 지적  7. 정신  8. 자폐성  9. 신장  10. 심장  11. 호흡기  12. 간  13. 안면  14. 장루/요루  15. 뇌전증

 

두 번째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제공받기 위해 받는 심사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영구하게 남은 경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1~4급으로 급수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해당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장애심사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혹은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잘못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납입 기간, 금액 등에 따라 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평균 연금액을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가능한 장애유형 13개
1. 눈  2. 귀  3. 입  4. 지체(팔, 다리, 척추, 사지마비)  5. 정신 또는 신경계통  6. 호흡기  7. 심장  8. 신장  9. 간  10. 혈액/조혈기  11. 복부/골반장기  12. 안면  13. 악성 신생물(고형암)

 

등급에 따른 평균 장애연금액
장애 1급 월 63만 원
장애 2급 월 50만 원
장애 3급 월 38만 원
장애 4급 1,354만 원 (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