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산부들을 위한 혜택 및 지원들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임신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임산부가 되었을 때 국가나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서 임산부 등록을 해줍니다. 임산부 등록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 후에 동본상 거주지의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을 하면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및 임산부 배지, 임산부수첩, 축하 선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무료로 산전검사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들고 산부인과로 가시면 부족한 부분만 검사하면 돼서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요한 임산부 혜택 및 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 원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카드사에 전화해서 바우처 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은품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베베폼, 미즈톡톡, 베베팡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은 카드사를 통한 발급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병원 진료비, 약국에서 사용 가능
2. 임산부 교통 할인
정부24의 맘편한 임신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각종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KTX - 특실 요금을 일반실 요금으로 적용(보호자 1명 포함 가능)
- SRT - 일반실 30% 요금 할인(보호자 1명 포함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급(임신 12주 이후부터)
3. 태동검사 비용 환급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2번까지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 자동차보험 할인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고 있으시다면 자녀할인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아 또는 만 5~7세 이하의 자녀에 한정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시기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 차등 적용)
5.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20% 감면
외래진료 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보여드리면 됩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F015' 코드를 입력하면 가능한데 아직 잘 모르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임산부 혜택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출산 혜택 및 지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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