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6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7월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소개할 테니 이 글을 통해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34세 청년 (단,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는 나이 계산에서 제외)
2.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불가
3. 개인소득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단, 6,000~7,500만 원 구간의 경우 기여금 없음)
4. 가구소득 - 본인 포함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6~7월은 2021년 기준, 8월 이후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 예정)
구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3,290,095원 | 3,500,661원 |
2인가구 | 5,558,542원 | 5,868,153원 |
3인가구 | 7,171,110원 | 7,550,461원 |
4인가구 | 8,777,322원 | 9,217,944원 |
5인가구 | 10,363,271원 | 10,844,127원 |
6인가구 | 11,931,485원 | 12,432,607원 |
7인가구 | 13,494,956원 | 14,005,065원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7.3(월) ~ 7.14(금)
가입심사 : 2023.7.17(월) ~ 8.4(금)
계좌개설 : 2023.8.7(월) ~ 8.18(금)
신청방법
11개의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다르니 직접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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