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시각장애의 모든 것 : 구비서류, 이의신청 방법

엄마 상어 2024. 11. 18. 16:00

 

여러 장애 중 가장 불편한 장애로 손꼽히는 것 중 한 장애는 바로 시각장애입니다.

물론 다른 장애들도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만큼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가 어디 있을까요?  

최근 시각장애인 유튜버님의 영상을 보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눈이 보이지 않아 불편한 분들이 장애등록을 통해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심사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혹시나 심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력장애 구비서류    

시각장애-구비서류

 

제가 오늘 설명드릴 시각장애는 시력감소로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시야장애 구비서류와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어지럽게 써져 있는데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 표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려우면 구비서류 안내지를 들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안과 전문의가 작성해야 하는 진단서로 일반 진단서와는 다르니 주의하십시오. 꼭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작성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시각장애용 소견서 양쪽 눈의 시각과 상세한 소견을 작성한 규정 서식이 있는 소견서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이 역시 안과 전문의가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지 각막, 수정체 이상 혹은 의안을 적용 중인 경우에는 전안부사진
당뇨망막증, 녹내장의 경우 칼라 안저사진
시신경이 손상된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심사 중 보완자료로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 손상된 원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검사결과지가 다르니 꼭 구비서류 안내지를 병원에 들고 가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 동안 안과에서 진료받은 모든 기록지 일체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구비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어려우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시고 의사한테 진단서와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후 서류 발급 창구에서 구비서류 안내지를 제출하셔서 이 4가지를 모두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검사결과지는 보통 종이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CD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심사과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접수는 끝이 납니다. 이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추가로 시행하라고 안내하거나 추가적으로 이미 시행했던 검사지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료 보완 안내에 따라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걸리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공단으로 보내고 접수하고 하는 시간들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어 넉넉하게 한두 달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장애등급이 급한 경우 접수 시 행정복지센터에 급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이의신청

심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결과를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라고 하면 또 복잡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의신청은 이미 심사한 것을 공단의 본부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이의신청 서류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시고 만일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추가적으로 이전에 했던 검사지나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싶다 하시면 제출하셔도 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은 본인 재량입니다.

 

만일 이의신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기대와 다른 경우 공단이 아닌 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정심판' 심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기관에서 2번이나 심사한 결과가 같다면 재심사를 요청해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심사를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뭔가 소송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이 역시 이의신청과 과정은 비슷하니 행정복지센터의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행정심판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과정이며 중간 과정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후 바로 행정소송도 진행 가능하며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심사들은 신청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심사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실시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